檢 ‘유한기 사망’ 대장동 윗선 수사 돌파구 고심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2 13 00:21
수정 2021 12 13 00:57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4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윗선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등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사자 진술이 불가능해진 만큼 통화나 메시지 내역을 통해 성남시 윗선과 관련한 물증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유서도 자택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은 내용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며 유서와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경찰에 거부한 상태다.
검찰은 주말에도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에 근무하던 실무자와 화천대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층을 겨냥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1차 소견은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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