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하라”…문화재청은 재항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16 17:25
수정 2021 12 16 17:25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16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립 중인 건설사 대방건설이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문화재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1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1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서는 집행정지가 기각됐던 나머지 2개 건설사 역시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성언주·양진수)에서 신청이 인용되면서 3개 건설사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에 불복해 16일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침해에 따른 공공복리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며 “2심으로 공사가 재개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항고가 기각된 대방건설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공사중지명령을 했다. 명령 대상은 3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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