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다음달 27일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16 20:52
수정 2021 12 17 16:55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1월 27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에 있어서 유죄가 맞다고 생각해 공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해 증인 증언의 신빙성으로 파기하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증거 중 하나였던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이미 최씨 증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회유나 압박은 아니더라도 암시와 유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최씨는 검찰의 압박이나 회유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잃고 살아온 그간의 과정을 숙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낱같은 목숨 하나 남아있을 뿐인데 가정을 지키려고 버텨내는 가족을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든다”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윤씨와 관련된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은 무죄로 확정하고 최씨와 관련된 사건은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을 문제 삼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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