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했네요” 경찰에 5만원으로 무마하려다 벌금 300만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19 07:57
수정 2021 12 19 07:57
이 남성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까지 인정돼 총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진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라는 지적을 A씨가 여러 차례 무시하자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발부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현장에서 해결하자”면서 신분증 대신 5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경찰에 건네려 했다.
결국 그는 경범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피하려다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뇌물공여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앞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북구 자택 옥상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동일 반려견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개가 받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은 인정하면서도 경범죄처벌법위반과 뇌물공여에 대해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1원심과 2원심에 대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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