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개혁 드라이브 5년째… 쪼그라든 檢 부정부패사범 단속

단속 인원 10명 넘는 지검·지청 6곳 불과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범죄 등 제한돼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영향 한몫
올 207명 적발… 2017년 대비 9분의1 수준
정치권 ‘검수완박’ 논의에 내부 불만 터져

검찰이 올해 부정부패사범을 직접 단속·수사한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대비 9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특수부 축소 등 제도적 변화는 물론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검찰 내 수사 분위기 자체가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의 부정부패사범 단속 인원은 207명에 그쳤다. 전국 34개 지검 및 지청에서 단속 인원이 10명이 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55명), 수원지검(19명), 광주지검(18명), 서울중앙지검(17명), 서울동부지검(17명), 영월지청(10명) 등 단 6곳뿐이었다.

한 해 동안 단속 인원이 3명 이하인 곳이 전국 지검·지청의 절반이 넘는 19곳에 달했으며 이 중 창원지검, 공주지청, 군산지청은 ‘0명’이었다.

정부 출범 첫해만 해도 검찰의 부정부패사범 단속 인원은 1755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1076명, 2019년 539명, 지난해 429명으로 줄어들다가 올해는 11월까지 200명을 겨우 넘긴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작업의 여파가 검찰의 부정부패사범 수사 건수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을 추진해 왔다.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검찰의 수사 활동이 위축돼 오다가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고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는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범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 범죄 등으로 국한된다. 공직자 범죄도 3급 이상은 공수처가 맡는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미 지검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서 일선 분위기가 위축된 것을 체감한다”면서 “이전에는 수사를 독려하는 등 활발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오히려 자제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뇌물 액수나 공무원 급수를 먼저 확인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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