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 기소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2 31 17:49
수정 2021 12 31 17:49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2명과 차장 1명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7~8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9년 말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 8000여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면서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따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지난해 6월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영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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