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탈북민에 이유 없는 ‘보안관찰’ 연장 부적절”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01 05 22:46
수정 2022 01 06 06:13
法 “기존 범죄로 재범 예단 위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송영승·이은혜)는 5일 재탈북민 김모씨가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처음 탈북한 김씨는 2012년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6월 가족과 함께 다시 탈북했다. 재입북 당시 김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방식과 하나원 교육 내용,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과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 사항 등을 진술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다시 남한으로 넘어온 뒤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출소한 지 2년여 뒤인 2019년 3월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3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갱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지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든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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