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정민용, ‘대장동 사건’ 첫 공판 출석
신성은 기자
입력 2022 01 10 14:23
수정 2022 01 10 14:23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첫 정식 공판으로 열린 이날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은 “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은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진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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