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1 14 17:56
수정 2022 01 14 17:5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백화점·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에서 방역패스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PC방·영화관·카페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면서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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