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인사 결국 강행?…정권 말 인사가 비판받는 이유는

21일 소집되는 검찰인사위

무선 헤드폰 시청하는 박범계 장관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공간와디즈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진열된 무선 헤드폰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1일 소집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 검사장 인사를 강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승진 대상자로 거론한 점에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관심이 높은 우수자원을 뽑아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광주고검·대전고검에 각각 한 자리씩 검사장급 자리가 비었는데 그곳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도대체 누굴 염두에 둔 말이냐”며 중대재해 전문가 찾기에 혈안이 됐다.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높은 사법연수원 28~30기 중에서는 진재선(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영학(29기) 울산지검 차장, 임현(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노동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라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중대재해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인가를 놓고서는 이견이 있다. 한 현직 검사는 16일 “중대재해 전문가가 승진 대상자 중에 있다 해도 그들을 왜 하필 대전·광주고검에 배치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외부 수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고검 검사장급은 판사나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인물 중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외부인이 기용된 적은 없어 실제 외부수혈을 감행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

검사장 축소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의 차장 검사 승진 인사가 강행되면 현재 42명인 검사장급 이상은 44명으로 늘어난다. 2017년 현 정부의 첫 검사장급 인사 당시 외부 개방직을 제외하면 검사장급 이상이 현재와 같은 42명이었는데 정권 말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광주고검 차장은 2020년 1월부터 공석이었고, 대전고검 차장은 2019년 7월 인사가 한 번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빈자리였다. 검찰 관계자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고자 대전고검은 제외하고 광주고검 한 자리만 승진시킨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선 전 ‘알박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이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을 챙겨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중용해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리해서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 인사권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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