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별동대, 대장동 ‘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17 23:56
수정 2022 01 18 01:51
당시 주무부서 실무진, 법정 증언
“사업비용 활용할 땅을 용도 변경
사례 없어… 실현 가능성 낮다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회 공판을 열고 첫 증인으로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불렀다. 한 팀장은 2013년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개발1팀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한 팀장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의 제안서에 대해 그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배임의 핵심 정황으로 꼽히는 2015년 5월 사업협약의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한 팀장은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하고 김문기 처장(당시 1팀장)에게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올리고 나서 일부가 회의를 하면서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대장동과 1공단의 분리를 두고 화천대유와 성남시 도시재생과의 입장이 갈리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 팀장은 “도시재생과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현안 보고에 대한 방침을 받아 왔다”면서 “시에서 1공단 분리를 반대하니까 그런 것 같았고 성남시 직원들도 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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