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도중 경찰관 폭행…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징역형 선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1 19 19:30
수정 2022 01 19 19:30
박근태 현대중공업 지부장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일부는 치아가 깨지거나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 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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