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연인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신청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27 11:58
수정 2022 01 27 11: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상태”라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마약 감정을 의뢰했고, 검사 결과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김씨의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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