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좀 맞자” 놀이터서 다짜고짜 10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27 14:35
수정 2022 01 27 14:35
술 취한 채 10대 일행에 다가가 ‘묻지마 폭행’
도움 요청받은 행인도 폭행당해 전치3주 진단
순찰차에서도 경찰관 팔 깨물어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B(15)양 등 10대 남녀 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놀이터에서 B양 일행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건 뒤 다짜고짜 “너 좀 맞자”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망친 B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행인 C(54·여)씨도 A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탄 뒤에도 욕설을 내뱉으면서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사회초년생으로 과거에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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