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서 감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27 17:08
수정 2022 01 27 17:08
재판 개입 혐의 2심도 유죄 인정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감형됐다.
이 전 실장은 ▲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진보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와 ▲2016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 재판부의 심증 확인을 지시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2015~2016년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동향을 수집한 혐의와 ▲2015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혐의 중 행정소송 상고심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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