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년형 확정

산하기관 임원에 사표 제출 압박
文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첫 실형
‘혐의 연루’ 신미숙 前비서관 집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을 축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1개월 만이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자리에 청와대 등이 낙점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권·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2019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산하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 상태였기에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산하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4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형량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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