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들키자 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30 15:10
수정 2022 01 30 15:10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에 의해 현장을 발각당했다.
B씨가 이를 보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차에 매단 채 15m가량을 주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근처에 있던 60대 행인(여)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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