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제사건 급증… 국민 기본권 침해 심각

접수 180일 이내 마무리 명시에도
권고 사항이라 강제할 방법 없어

심리요건 안 맞는 사건 너무 많아
10년 평균 74.8% 본안 심리 탈락
헌재 사건 인용률은 3.9%에 그쳐
사건 선별 효율 높이는 방안 필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제사건’의 규모가 지난해 1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매년 2000~3000건가량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접수 건수도 폭증하면서 미제사건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판단이 시급한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까지 벌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접수 이후 결론을 내지 못해 미제 상태로 남은 사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00건을 넘긴 이후 2년 만이다. 이 중 헌법소원 사건이 1442건으로 전체 약 95%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법률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박근혜 탄핵 이후 헌소 청구 급증 영향

헌재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헌재가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인 탓에 심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처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청구대리인을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헌재에 사건이 많고 심리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이번 일처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미제사건은 특히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헌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헌법소원 청구 건수 자체가 증가하며 미제 건수도 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1년 2개월에 달한다.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수년간 심리 과정도 없이 기다리다가 뒤늦게 소송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재의 2019년 12월 27일 결정도 그런 경우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자 이듬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3년 9개월 뒤에서야 “국가 간 비구속적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사이 사망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됐다.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은 모두 15명이었다. 직접 피해 당사자 중 절반 이상이 법적 판단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헌재에 남은 미제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제기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헌법소원 심판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조합 간부들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해고 통보를 받고 휴일 특근을 세 차례 집단거부해 업무방해 혐의로 3심까지 유죄가 확정됐다.

●현대차 노조 헌소는 10년째 결론 안 나

그러자 이들은 2012년 2월 17일 휴일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헌재에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소원 사건은 10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계속 판단을 미루자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사건을 헌재가 다시 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경중이나 난이도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날짜를 정해서 특정 기간 안에 심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들로서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제사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심리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이 헌재로 너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실제 헌재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 2827건 중 2161건은 각하 결정을 받아 76.4%가량이 본안 심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각하율은 연평균 74.8% 수준이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을 3명씩 나눠 3개의 지정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사전심사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까지도 헌법재판관이 일일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소비되는 구조인 셈이다.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다.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에도 각하된다. 지난 10년간 헌재의 연평균 사건 인용률은 약 3.9%에 불과했다.

이에 헌재가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다루는 헌법은 법원의 법률해석과 달리 추상적 규범인 만큼 그 사회의 분위기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해 해석과정이 복잡하고 심리기간도 길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국가의 기본권 침해와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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