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공석…대선 전 정무적 고려?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사장 직무대행 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부로 이상갑 법무실장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이사장 지원자를 공모하고 인선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후임이 낙점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임 장주영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30일부로 끝나면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대행 체제로 들어간 표면적 이유는 인사 검증 때문이다. 지원자 중 복수 후보자를 추려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경찰청 등에 검증을 요청했는데 작업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후속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 직전에 이뤄지는 산하기관장 임명이라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 말에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가는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 조직으로 꼽힌다. 때문에 과거에도 민정수석·검사장 출신 등 핵심 인재가 이사장을 맡았다. 최근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 등도 공단이 정부를 대리했다.
특히 이번에 결정되는 이사장은 대선 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 3년간 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압박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강압적 교체는 불법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권자인 장관이 적임자를 임명할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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