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사흘 전 ‘의혹 털기’… 대장동 윗선 수사 동력 잃을 듯

이재명, 황무성 사퇴 압박 ‘무혐의’

檢 “지시·공모 등 증거 발견 안 돼”
정진상 소환 한 번… 부실수사 논란
시민단체, 법원에 결론 재판단 요청

검찰이 3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압박’ 의혹의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에서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사건의 ‘윗선’을 밝혀내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위해 걸림돌 같던 황 전 사장을 윗선을 통해 제거한 것이란 가정에서다. 특히 2015년 2월 사퇴 압박 과정에서 이 후보와 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당시 정책실장)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제출한 녹취, 관계자 진술, 사직서 등을 볼 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직서는 황 전 사장이 직접 작성했고 사업 공모지침서 위조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도중에 사퇴 압박의 장본인인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며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지시·공모 등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녹취록에 등장한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첫 대선 TV토론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놓고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정권을 의식한 결론 아니겠느냐”고 자조했다. 황 전 사장은 “거대 권력에 맞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에 따라 관련 기록을 서울고법에 넘겼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남은 셈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면서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무혐의) 처분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윗선 수사는 ‘50억 클럽’ 의혹 정도만 남게 됐다.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은 시민단체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룰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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