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박영수 딸 11억 입금… 朴측 “정당한 대출”

檢, 50억 클럽 관련 불법소지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로 1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하고 자금 성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한 돈일 뿐 부당한 자금이나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 딸의 계좌로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에 딸은 화천대유에 입사해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업무를 보다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2020년 6월 말 변경된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성과급을 합쳐 5억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이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다음 칼끝은 박 전 특검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11억원의 성격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박 전 특검 소환을 앞두고 딸을 불러 해당 거래의 성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 자기 계좌를 통해 김만배씨에게 5억원이 건너가는 등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3년 만기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11억원 중 5억원은 추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상계되는 돈으로 2억원가량은 이미 갚았다고 한다. 또 이자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다른 화천대유 직원도 5억원씩은 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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