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또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2 08 20:46
수정 2022 02 09 06:05
중앙지법, 피해자 자녀 5명 패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한 듯
대법 결론과 잇따라 엇갈려 ‘혼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민모씨의 자녀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가 혹독한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다 같은 해 7월 도망쳤다. 민씨는 1989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19년 4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 기업이 원만하게 응하지 않자 소송밖에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추가 대응에 나섰는데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해 8~9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2012년부터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는데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후 만료된다.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기준 시점을 2012년 5월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광주고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고 이후 다시 재판을 거쳐 2018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재상고심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확정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 시점으로 봤다.
임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광주고법 사건을 비롯해 강제동원 관련 소송 일부가 대법원에 가 있는데 신속하게 판단이 나와야 하급심에서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2012년 이후 (강제징용 재판 관련) 사법농단 상황이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 판결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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