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제하라”며 시각장애 학생에 낮은 점수 지시…대학 입학팀장 집행유예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2 12 11:01
수정 2022 02 12 11:01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지역의 A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남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공정하게 선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여 탈락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재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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