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조광한 남양주 시장, 법정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2 02 15 20:52
수정 2022 02 16 03:14
법원 “정치중립 훼손·죄질 나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이날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선거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장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줄곧 대립각을 세워 왔다. 조 시장은 지난 4일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SNS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시장 지시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보건소 외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 준 팀장을 횡령 혐의로 중징계 처분한 일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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