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 감형…“피해자 합의”

항소심 징역 7년

수산업자 김모씨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씨. 오른쪽 위는 김씨가 2016년 19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김부겸 당시 후보자와 사진을 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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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조·언론계 로비를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한 계획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이 116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17억원의 피해를 입은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비롯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7명을 속여 116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86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있었다.

김씨는 조폭 출신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폭로된 금품 로비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상섭 TV조선 앵커, 김무성 전 의원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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