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나빠 잘린 수습 구조대원…법원 “채용 거부 적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24 13:08
수정 2022 04 24 13: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습직원 평가 결과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면서 “미임용 조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 사이의 신뢰와 협동, 확고한 지휘체계의 운용이 중요한데 원고는 수습 기간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임용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필수 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업무능력을 재심의해 6개 평가 항목 중 2개가 ‘적합’으로 변경됐는데도 임용 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에 신규 채용돼 공단 산하의 한 특수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3월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3개월의 수습 기간에 이뤄진 업무능력평가의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탓이다.
선임 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차례 일방적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공단 인사 규정에는 6개 항목에서 3개 이상 ‘적합’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 임용을 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마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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