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검찰은 안 되는데 공수처는 가능?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4 28 17:08
수정 2022 04 28 22:04
검수완박 부칙에 공수처 검사, 수사 기소 모두 가능
검사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데 공수처 이중잣대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부칙을 새로 명시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공수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해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들어간 ‘수사 검사의 기소 배제’ 조항은 공수처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법의 해당 부분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개정된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28일 “공수처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을 모두 합치면 5000명 정도”라면서 “숫자가 적은 만큼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을 겨냥한 수사를 많이 진행했던 공수처에 힘을 실어 주는 입법을 설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은 “어디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어느 곳은 안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유독 공수처에만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리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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