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운송 아냐”…골프장업체 세금소송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02 14:12
수정 2022 05 02 14:1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 및 카트 운영 위탁사 27곳이 관할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카트는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트 용역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카트를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임대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2019년 낸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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