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 60대에 15년 구형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5 10 17:09
수정 2022 05 10 17:09
내달 9일 선고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 등에서 토치로 불을 내 대형 산불을 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져 주택 80채와 산림 4000㏊가 소실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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