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적격심사’ 임은정 “퇴직명령 땐 소송 불사”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는 검사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올해 임관 21년차로 적격심사 대상인 임 담당관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반발해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퇴직 건의를 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직무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것은 모두 검찰 내부망의 게시판에 글을 써 공개 항의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퇴직명령을 받으면 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