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시’…CCTV로 통화 몰래 녹음한 경찰, 집행유예·자격정지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12 14:20
수정 2022 05 12 14:20
사생활 감시하는 듯 한 메시지도 전송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경사는 2017년 10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아내 B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별도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경사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여전히 바쁘시네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68차례에 걸쳐 전송해 협박 또는 사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경사는 B씨와 합의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래 CCTV는 자녀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업을 잃게 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