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드윅 국제학교 무조건 입학시킬 수 있다” 넉 달치 1.6억… 학원비일까, 로비자금일까 [판결을 열다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25 22:42
수정 2022 05 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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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 교장과 이사장을 잘 안다. 무조건 입학시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학원비 일부가 로비에 사용된다고 생각해 4개월간 송씨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준 게 분쟁의 씨앗이 됐다.
학부모 김모씨가 A학원을 찾아간 건 2018년 12월. 김씨에겐 당시 5세 딸과 4세 아들의 채드윅 입학이 절실했다. 이미 딸은 두 차례 입학시험에 떨어진 상태였다. 채드윅은 유초중고 교육과정을 갖춘 수도권 유일 국제학교로 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상류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채드윅 재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스펙 쌓기’ 문제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송씨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채드윅과 연결된 유일한 학원인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학이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못 보낸 학생이 없다”고 했다. 채드윅 교장과 학생 상담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보여 주는 모습에 신뢰가 갔다. 김씨는 그날 바로 학원에 등록했다.
남매는 주 5일 하루 6시간씩 특별수업을 받았다. 시간당 수업료는 10만원. 한 달 뒤 수업 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늘었다. 간식비도 1인당 70만원씩 받아 갔다. 채드윅 시험이 치러진 2월부턴 시간당 수업료가 15만원으로 올랐다. 순식간에 1억 6550만원을 탕진했지만 자녀 입시만 성공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해 3월 남매 모두 채드윅 입학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김씨 부부는 시험 도중에 뛰쳐나온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딸까지 떨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송씨는 합격 발표 전 채드윅 관계자와 미팅을 한다고 거짓말까지 한 터였다. 김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11월 송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속여 수업료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고연금)는 “피고인이 채드윅 교장과 친분관계를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로비를 통해 합격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시간당 10만~15만원 수업료가 다른 국제학교 입시학원과 별 차이가 없고 김씨 역시 합격을 위해서는 자녀의 학습량과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지난 20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송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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