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슬쩍해 주식투자…간 큰 공무원 징역 5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5 26 16:51
수정 2022 05 26 16:5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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