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부 폭행 살해’ 전 권투 국가대표, 2심도 징역 10년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26 17:03
수정 2022 05 26 17:03
뇌병변으로 반신 마비 앓던 친부 가두고 폭행
“사망 추정 시간대에 접촉한 사람은 아들 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정현미·김진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아무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55)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로 다음날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 B씨와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돌봄이 필요한 B씨와 함께 살면서 현관문 밖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를 집 안에 가둔 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외출할 때는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지병으로 영양상태의 균형이 필요한 아버지에게 B씨에게 컵라면 등 간편 음식만을 제공했으며, 숨지기 전까지 4개월간 단 한 번도 씻기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에는 자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뇌병변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 7~16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타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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