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박’ 꿈꾸며 회삿돈 ‘슬쩍’ 잇따라…돈 변제해도 처벌 못 피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6 02 07:29
수정 2022 06 02 09:52
2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횡령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했다.
A씨는 남성용 와이셔츠 제조 업체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5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 잔액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회사는 2016년 부도가 나 회생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A씨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거나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소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횡령한 금액의 소비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돈이 아닌 물품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다. KT 한 지사에서 대리점 유통 관리 업무를 하던 B씨는 2017년 9월부터 3년간 창고에서 보관하던 갤럭시 스마트폰 등 4346대를 빼돌려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횡령한 스마트폰은 판매가격 기준 55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B씨 또한 판매 대금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이 형량에 반영됐다.
학교, 노동조합에서도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이 있다.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회계 관리 교직원으로 일하던 C씨는 2017년∼2020년 교육부 지원금 등 총 5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D씨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 회비 6000만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적발된 아모레퍼시픽 횡령 직원들도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백억 원을 빼돌린 계양전기 직원도 약 5억원의 가상화폐를 숨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을 변제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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