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스마트폰으로 노인 수차례 가격…1심 선고 미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6 08 14:05
수정 2022 06 08 14:05
8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결심공판 과정에서 종결됐던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됐다.
대개 별개 사건이 기소돼 병합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변론 재개가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스마트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A씨는 “나 경찰에 빽있다”거나 “쌍방 폭행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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