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3년 만에 국민참여재판 받은 서울대 서어과 교수 1심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08 22:30
수정 2022 06 09 11: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은 A씨의 신청으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4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A씨의 공소사실은 대학원생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3가지다. 구체적으로 ▲2015년 2월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던 중 앞 좌석에 앉은 B씨의 정수리를 만진 혐의와 ▲2017년 6월 스페인 학회 참석 후 뒤풀이 자리에서 B씨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 흉터를 만지고 ▲같은 날 새벽 호텔 근처에서 B씨와 산책을 하면서 강제로 팔짱을 낀 혐의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수리는 지압을 해준 것이고 허벅지는 화상이 걱정돼 붕대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만진 것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주변 조력자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A씨 측 입장이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최선을 다해 지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느끼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재판에 출석해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적 없고 A씨를 피해 유학을 간 뒤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와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대학원 생활을 하며 ‘한국에서 교수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보이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며 “불만을 표시하면 졸업을 못 할까 봐 당시에 바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수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며 “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호인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바로 증거이고 이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상당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대자보를 붙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2019년 6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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