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7 04 13:53
수정 2022 07 04 13:5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곤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청와대에 재직 중일 때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그는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4~5월쯤 일신상 이유로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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