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 밝혀내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7 10 15:59
수정 2022 07 10 15:59
경찰 ‘내사종결’, 검찰 ‘보완수사’ 요구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해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유도윤)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0일 살해된 아이의 친모 이모(20)씨와 친부 권모(20)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생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도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검찰에 재차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입건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4월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적용 혐의도 송치 과정에서 뒤집혔다. 경찰은 친모 이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죄로, 친부 권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방조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부터 살해를 모의했고 수사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확인해 이들 모두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피고인들이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벌인 사건”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유도윤)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0일 살해된 아이의 친모 이모(20)씨와 친부 권모(20)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생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자문 결과도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검찰에 재차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입건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4월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적용 혐의도 송치 과정에서 뒤집혔다. 경찰은 친모 이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죄로, 친부 권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방조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부터 살해를 모의했고 수사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확인해 이들 모두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피고인들이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벌인 사건”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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