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위법 잠정 판단…“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해야”

검찰 “헌법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 제한해야”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 강제 북송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날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2019년 11월 이후 무려 2년 8개월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언유착’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규정’을 추진해 언론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 및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60여명의 기자는 서해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집중 질의했다.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질문과 답을 통해 검찰의 의중은 드러났다. 우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헌법 등을 거론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는데 탈북 어민 북송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조금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범죄 후 도피의 목적으로 남한에 왔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변 ‘강제북송’ 文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송 결정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송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당시 경찰특공대가 탈북 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판문점으로 데려간 것과 관련해 불법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 또 다른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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