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김연철 ‘어민 북송’ 직권남용 여지”

2년 8개월 만에 ‘티타임’ 재개

당시 강제 북송은 위법으로 판단
탈북자들 귀순할 뜻 밝힌 데 주목
“北주민도 한국 국민… 기본권 침해
대통령 통치행위라도 법 근거해야
박지원 외 다른 인사도 추가 출금”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 강제 북송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날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2019년 11월 이후 무려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언유착’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추진해 언론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 및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60여명의 기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질문과 답을 통해 검찰의 의중은 드러났다. 우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헌법 등을 거론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는데 탈북 어민 북송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검찰은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조금 구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범죄 후 도피의 목적으로 남한에 왔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송 결정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긴급조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가며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송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당시 경찰특공대가 탈북 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판문점으로 데려간 것과 관련해 불법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 또 다른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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