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요청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8 03 16:14
수정 2022 08 03 16:14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尹 승인시 9월 12일까지 기간 연장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70일 내 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이 수사 만료 기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군사법원,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또 사건 관계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초기 부실 수사’, ‘공군본부 및 국방부의 사건 은폐’, ‘2차 가해’ 등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 실장에 대한 소환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된 부대에서도 이 중사는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尹 승인시 9월 12일까지 기간 연장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70일 내 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이 수사 만료 기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군사법원,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또 사건 관계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초기 부실 수사’, ‘공군본부 및 국방부의 사건 은폐’, ‘2차 가해’ 등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 실장에 대한 소환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된 부대에서도 이 중사는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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