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업으로 해고당한 軍이발소 미용사, 구제이익 없다”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8 03 16:20
수정 2022 08 03 16:20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 종료, “구제이익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정년이 됐거나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다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단 측은 2018년 5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 폐쇄를 결정하며 A씨에게 해고 통보했고 이발소는 문을 닫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의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인정되는지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업장 폐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구제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심은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발소가 폐업해 A씨가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구제의 이익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이나 정년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돼 근로자 지위가 소멸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단 측은 2018년 5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 폐쇄를 결정하며 A씨에게 해고 통보했고 이발소는 문을 닫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의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인정되는지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업장 폐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구제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심은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발소가 폐업해 A씨가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구제의 이익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이나 정년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돼 근로자 지위가 소멸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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