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8일 재판 시작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0 16 07:09
수정 2022 10 16 07:09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