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과제 늘어난 檢, ‘文의 3시간’·‘중국어선 의혹’ 밝혀내야
감사원에서 공 넘겨 받은 검찰
감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서면보고로 올라갔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피살·소각됐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 읽었는지, 그 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규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월북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원은 당시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서해상을 표류하던 이씨가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표류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 발표에서 자진 월북의 근거 중 하나로 ‘이씨가 근무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한자 구명조끼’의 존재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지, 당시 중국 어선의 정체와 어선 위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는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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