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금호타이어 노동자 손 들어줘

2000억대 통상임금訴 사측 패소
“경영상 어려움 초래 단정 못 해
사측 수당 일부·지연이자 지급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 등을 거쳐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되고 노동자 3500여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 이창한)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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