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노영민 출금… 尹정부 첫해, 檢 칼끝에 선 文청와대 ‘투톱’

‘서해 피격 책임자’ 徐에 영장 발부
공범에 적시 안 된 文 향할지 주목
檢, 월북 아닌 실족 가능성도 조사

盧, 압수물 분석 뒤 소환조사 방침
원전 수사 등 신구권력 갈등 지속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불법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톱’이 정권 교체 첫해에 검찰 칼날 위에 선 것이다. 이 밖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과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발(發) 신구 권력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당시의 대응은 여러 첩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월북 조작의 컨트롤타워’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9월 현장 검증에 나섰던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져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씨가 구조 요청 없이 38㎞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한 경위, 중국 어선에 구조됐다가 다시 표류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 수사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여전히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책임자”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승인했다’고 입장문을 낸 만큼 검찰 조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족도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노 전 실장이 지역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취업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서울신문 11월 29일자 9면)도 나온 만큼 검찰은 압수물 등 분석 후 노 전 실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취업 지원이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기업 채용 권리가 잘 지켜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 정권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서 진행 중인 만큼 전 정부 고위급들의 소환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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