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학원 “원장 신경질·강사 무능력” 학부모에 알려…무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05 17:56
수정 2022 12 05 17:56
제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2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학원에서 채점 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뒀다.
그는 이듬해 초 수차례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어 소송할 예정이다”라며 원장 A씨는 학원생에게 신경질적이다“라고 말하는 등 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원이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 영어강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격증 없이 수업하던 강사가 추후 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소 과장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영어강사가 아무 능력도 안 된다“고 한 A씨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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