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판단에 사법 잣대” vs “형사사법에 정치 개입”
서훈 구속 향한 엇갈린 시선
일각 “정보 가치 판단일 뿐” 비판“증거인멸 때문에 구속돼” 반박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당시 판단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정책적 판단이란 해명은 특히 수사선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들이 자주 활용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을 놓고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이 나왔지만 검찰은 관계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해 피격 당시 월북 판단이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시선은 적지 않다. 안보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5일 “경우의 수가 납치, 실족, 자살 아니면 월북이었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왜 명기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른 것뿐”이라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조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취사 선택해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서 전 실장 정도의 지위라면 정책 재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은 정책적 판단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니라 위법 행위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건 증거인멸 때문”이라며 “만약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하는데 밑에서 올라온 정보 중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정책적 판단이란 해명에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은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 늘 작위적인 검찰권 행사란 주장을 해 왔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에 정치의 언어가 들어오는 ‘형사사법의 정치화’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첫 조사를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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