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소환 조사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12 06 22:46
수정 2022 12 07 06:22
대가성 여부·현금 출처 등 확인
연결고리 된 봉사단체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부터 총 6000만원을 그해 총선과 이후 전당대회 비용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부인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사업 지원과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특히 검찰은 박씨의 부인 조씨가 노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봉사활동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단체의 소속 인원과 단체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해당 모임 소속인 A씨를 지난 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통해 조씨와 노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 박씨가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배경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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